퇴직직원 90명에 임금 13억원 안 준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19-04-29 15:21  

퇴직직원 90명에 임금 13억원 안 준 업체 대표 징역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에게 약 13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2006년 10월 말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3천240만원을 주지 않는 등 2017년까지 직원 90명에게 임금 13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10억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보상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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