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나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간호사에게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복도에서 종이 여러 장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했고 불을 지른 뒤에도 안내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 찾아가 삿대질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이 그대로 꺼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간암 4기인 점, 병원장과 간호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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