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93.54
(698.37
12.06%)
코스닥
978.44
(159.26
1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의붓딸 살해한 새 아빠 '강간미수' 혐의받던 중 범행

입력 2019-04-30 15:21   수정 2019-04-30 19:03

의붓딸 살해한 새 아빠 '강간미수' 혐의받던 중 범행
만 12살 상대로 '몹쓸 짓'…경찰 소환조사 예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중생인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김 모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던 중 의붓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올해 1월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중학생인 의붓딸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살해당한 A양은 중학생으로 만 12살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A양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A양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김씨 자택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냈다.
A양은 최근 친아버지에게 김씨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몹쓸 짓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친아버지는 지난 9일 A양을 데리고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을 향한 복수심, 사건 전말을 숨기려는 비정함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에 가담한 A양 친모인 유모(39)씨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