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 신체 노출 60대 '바바리맨' 징역 6월 실형

입력 2019-04-30 09:44  

여고생 앞 신체 노출 60대 '바바리맨' 징역 6월 실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길을 지나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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