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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할거야" 노래방 업주 등 갈취 40대 2명 구속

입력 2019-04-30 10:27   수정 2019-04-30 14:37

"위법행위 신고할거야" 노래방 업주 등 갈취 40대 2명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40) 씨와 B(43)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7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2곳에서 모두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PC방 1곳에서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업주로부터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위법행위 때문에 행정처분 받을 것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던 업주들은 '피해자 면책 제도' 적용 후에 수사에 협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면책 제도는 풍속업소가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생활 주변 폭력배 등의 피해자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대포폰을 사용한 점에 주목,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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