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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한 외국인 위한 '청탁금지법 영문사례집' 펴내

입력 2019-04-30 10:58  

권익위, 주한 외국인 위한 '청탁금지법 영문사례집' 펴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영문사례집을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등 500여개 기관에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는 210여건이었다. 이 중 공식 행사에서 공직자 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문사례집은 다음 달 10일부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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