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구의원 "필수 기재사항 없다"…구청 "직원 실수로 오해"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가 조례제정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귀화(더불어민주당) 달서구 의원은 30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이 최근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청은 주민 A씨가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문서등록 대장에는 의견서를 4월 22일에 등록했다"며 "의견서에는 주민 이름만 적혀있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히 적혀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구청에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에는 제출자 주소, 서명, 날인이 필수이지만 이 의견서에는 이런 기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입법예고 기간이 훨씬 지난 뒤 주민 의견서를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누군가가 조례안에 명시된 위원 수를 35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해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실제 주민이 찾아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작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창식 달서구 기획조정실장은 "주민 A씨가 '조례상 위원 수를 5명 늘리자'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이 바빠서 의견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후 의견이 법안에 반영돼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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