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반택시 30대→교통약자 콜택시로 지정·운영

입력 2019-04-30 16:24   수정 2019-05-01 19:01

용인시, 일반택시 30대→교통약자 콜택시로 지정·운영
휠체어 타지 않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가 이용대상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일반택시 30대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지정해 8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약자 일반 콜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콜을 받으면 이들을 태워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교통약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다.
교통약자 일반 콜택시로 지정되면 일반인에게 받는 택시요금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여기에다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로부터 요금도 받을 수 있다.
용인시가 교통약자 일반택시를 운행하려는 것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72대)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72대의 특장차량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반드시 특장차량이 필요한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불러 이용하게 하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특장차량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택시 사업자와 운행 협약을 맺어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청별로 10대씩 총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교통약자 일반택시로 지정해 운행하게 된다. 용인시는 교통약자의 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5월부터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가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이 자동으로 배차되도록 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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