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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팔씨름 져 화난 40대, 다세대 주택에 불 질러

입력 2019-04-30 16:22  

이웃에 팔씨름 져 화난 40대, 다세대 주택에 불 질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에게 팔씨름을 지자 화가 나 불을 질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래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A씨는 팔씨름에 진 뒤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B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 많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다세대 주택에는 노부부뿐 아니라 피해자 B씨의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살고 있어 불이 번졌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올라오자 겁이 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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