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국화 규정 없어…3·1운동 100주년 맞아 나라꽃 제정해야"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승만(홍성1) 의원 등 24명이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품종 개발과 식재·보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국민 정서가 투영된 대표적인 국가 상징이지만, 관습·관행적으로 국화(國花)로 불리고 있을 뿐 명문화된 보호 법령이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광복'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배지 등 정부 기관 상징이나 기업 브랜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식될 뿐 우리나라 법령에는 공식 국화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들은 "국회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9차례에 걸쳐 나라꽃 무궁화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모두 폐기됐다"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이 오는 8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발송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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