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신속·공정 구제가 목적

입력 2019-05-01 10:10  

부산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신속·공정 구제가 목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중재하는 기관이 부산에 설립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은 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빌딩 3층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설립 목적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 기간은 최대 120일 이내다. 보통 1심 판결에만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의료사고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명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인과관계 규명과 환자·의료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결정에 의료인과 환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조정 대상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다.
이동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개소식을 하게 됐다"며 "영남 지역 의료분쟁 무료 상담은 물론 의료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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