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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아들에 흉기 휘두른 40대 종업원 체포…피해자 위독

입력 2019-05-01 01:20  

농장주 아들에 흉기 휘두른 40대 종업원 체포…피해자 위독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농장 주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종업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익산시 한 농장에서 농장주 아들 B(24)씨 하체와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차량 대차 문제로 B씨와 전화로 다툰 A씨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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