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수산자원 보호…경북도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입력 2019-05-01 10:09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경북도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패류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살오징어 등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포획, 암컷·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유통, 횟집·재래시장 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 민간 감시선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육상에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항·포구와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감시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일제 단속기간에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법 조업을 하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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