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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가 아동 성추행·촬영…징역 7년

입력 2019-05-01 14:28   수정 2019-05-02 15:14

60대 승려가 아동 성추행·촬영…징역 7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동을 추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60대 승려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지난해 한 아동을 수차례에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면서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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