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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오면 이혼해줄게" 별거아내 유인…수갑채워 폭행한 50대 집유

입력 2019-05-01 15:58  

"집오면 이혼해줄게" 별거아내 유인…수갑채워 폭행한 50대 집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별거 중인 아내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중감금, 특수상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별거 중이던 아내 B(44) 씨에게 "마지막으로 집에 오면 이혼해주겠다"고 말해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수갑을 채웠다.
이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보다가 남자가 전화를 받자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1차례 때리고, 귓불을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B 씨를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뛰어내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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