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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번엔 '희망퇴직'…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입력 2019-05-02 09:20  

아시아나항공 이번엔 '희망퇴직'…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자녀학자금 2년간 100% 지원…"자구노력의 일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매각 전 경영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달 말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천∼8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1억5천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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