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서 적용…닭·오리는 5마리 이내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애완·반려 동물 사육 두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변 등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내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사육 허용범위를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했다.
사육하던 개가 낳은 월령 2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내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자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 조례는 또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때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은 "축사 악취 등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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