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기록원 기록물 3천100여쪽 분석 결과 공개
(의왕=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5·3 시위사건' 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조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사건 발생 3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 5·3 민주항쟁으로도 불리는 인천 5·3 시위사건은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역 인근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현 시민공원역 일대)에서 수도권 지역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등이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선 등을 요구한 시위다.
이 시위로 319명이 연행돼 129명이 구속됐고, 60여명이 지명수배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인천 5·3 시위' 등 일부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하자 사업회가 기록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왔다.
사업회가 검토한 기록물은 시위와 관련해 당시 경기도경찰국이 생산한 '시위사건 종합 수사 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경위보고', '수사지휘품신' 등 3천100여 쪽이다.

사업회는 "1986년 5월 7일 안기부 인천분실장은 전언통신문 '5·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 공문서를 통해 경기도경찰국장 등에게 '인천 5·3 민주항쟁'을 '인천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록물에서 발견된 '구속 수사 통보' 문건에는 안기부 인천분실의 위장 명의인 '인화공사'가 경기도경찰국에 시위 관련 구속 수사 대상자를 지목해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경찰국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에는 '구속 수감된 사람에 대한 교도소 내 접견 상황 비밀 녹취' 등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적 수사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사업회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 수사 당시 고문 피해 관련 조서 누락 ▲학생운동 조직 관련 검거 유공자에 특진, 표창, 현상금 등 포상 제시 등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두환 정권은 '인천 5·3민주항쟁'을 정국 운영의 반성점으로 삼기보다 위기에 처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공안 당국의 불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시효가 지났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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