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사후수뢰·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C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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