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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기설비, 필터 기준 높이고 설치 대상 늘린다

입력 2019-05-05 11:00  

건축물 환기설비, 필터 기준 높이고 설치 대상 늘린다
국토부, 미세먼지 토론회서 "관련 규칙 개정 예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세먼지 대응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기준이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칙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아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주택공사는 향후 세대 안에 의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헤파(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필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 주택공사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실내놀이터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와 강화된 주차장 환기시설 등을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설비공학회는 환기설비의 기술개발 방향과 환기설비 필터 표준화 필요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환기설비 설치 유지·관리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겠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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