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유튜브 영상 심의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가 해당 소위원회에서 배제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이에 반발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 위원이 지난 11일 제기한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3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