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생체정보 등 급증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져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사회 통제에 열을 올려 '감시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나섰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전인대가 이 법안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규모가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없어 각종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내 폐쇄회로(CC)TV 수는 지난 2016년 벌써 1억7천600만 대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무려 6억2천6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 은행들은 요금 납부, 주민등록증 신청, 은행 대출 등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문, 안면, DNA,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이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비밀번호 등과 달리 평생 바뀌지 않는 정보여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베이징사범대학의 우선쿼 교수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생체정보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 범위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소비자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중국소비자협회가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는 중국 내 100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91개가 개인정보 과다 수집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안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사회 통제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법안 성공의 관건은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의 마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쿼 교수는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배상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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