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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기업에 10년간 4.5% 이차보전

입력 2019-05-06 10:28  

강원도, 산불 피해기업에 10년간 4.5% 이차보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지난달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4.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평균 4.0∼5.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이나 기계 매입 등 시설자금에 한해서는 기업당 8억원 한도에 최대 10년간 은행수수료 1%만을 부담하는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천200억원에서 300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이번 특별지원에는 자금신청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지원 신청은 이달 초 공고 이후 기업소재지 시·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전 대출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상담을 거쳐야 하며, 담보력이 약한 기업은 신용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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