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진상규명해야…수사결과 사실과 달라"

입력 2019-05-07 11:45   수정 2019-05-07 14:01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진상규명해야…수사결과 사실과 달라"
"업주 대신 엉뚱한 사람이 구속…내부 불법개조 정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말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그동안 경찰, 구청 등과 함께 화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공대위가 파악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하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묵인해왔다"며 "수사당국은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해 화재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이 나 박모(50) 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천호동 화재가 건물 1층에 있던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공대위는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고인의 유품 등을 살펴본 결과, 현재 구속된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제 운영자나 업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도 발견했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다시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집결지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정책을 세우고 여성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대위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실제 업주와 건물주를 성매매처벌법·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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