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변경 논란' 전남 율촌산단 신재생에너지사업 '제동'

입력 2019-05-07 11:35  

'공법 변경 논란' 전남 율촌산단 신재생에너지사업 '제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한국에너지에 부지 분양계약 불가 통보
한국에너지 "폐기물량 적어 공법 일부 변경…절차대로 진행" 반발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율촌1산단에 조성하려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생산방법 변경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에너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지를 소유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하고 율촌 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는 1천500억원을 투입해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한국에너지는 여수·순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어 광양경자청에 발전소 건립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했으나 광양경자청은 지난달 27일 산단 부지 분양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한국에너지 측이 초기에 제시한 에너지 생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너지는 지자체와 협약 당시 1천650도로 폐기물을 녹여 가스 발생으로 나오는 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플라즈마 공법을 제시했다.
잔재물을 모두 없애는 친환경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적어 '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하다'며 공법을 변경했다.
한국에너지는 플라즈마 공법과 비슷한 열분해가스화 방식과 일부는 고형폐기물(SRF)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가 율촌산단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부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데다 공법도 변경이 돼 재검토한 끝에 반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에너지 관계자는 "폐기물량이 적어 친환경공법인 열분해가스화 방식과 함께 기술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SRF 방식도 도입하게 됐다"며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경자청과 협의한 데로 진행됐고 실시계획 인가를 재신청한 만큼 절차대로 수용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염물질은 정부가 제시한 규제치보다 70∼80%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친환경설비로 에너지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