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노릇 '백화점식 인사비리'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기소

입력 2019-05-07 14:28  

상왕 노릇 '백화점식 인사비리'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기소
감옥서도, 퇴임 이후 노조 간부에 인사 청탁해 성사시켜…금품수수액만 4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받고 다양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7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던 2012년부터 퇴임한 이후인 최근까지 8년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수법으로 총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외부인, 노조원 등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4억여원에 이른다.
이씨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사실상 부산항운노조 '상왕' 역할을 하며 취업, 승진, 전환배치, 정년연장, 대의원 선출, 비리 구속자 복직 등 다양한 인사 청탁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감옥에서도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구직자와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씨는 감방 동료 친척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2016년까지 부산항운노조 지도위원을 맡은 이씨는 퇴임한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항운노조 간부에게 취업, 승진 등 인사 청탁을 해 대부분 성사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올해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내사에 착수한 뒤에도 버젓이 구직자에게 돈을 받고 취업 청탁을 하려다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금품수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을 받거나 타인 명의 고급 승용차를 요구해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퇴직 이후에도 반장, 지부장, 현 위원장 등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하고 성사시켰다"며 "이씨 혐의를 보면 '백화점식 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준 이들을 조사하는 한편 이씨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 3일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 청탁 비리, 불법 전환배치 등 여러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아랫사람이 알아서 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부산항운노조 채용과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운노조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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