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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6월 1일부터"(2보)

입력 2019-05-07 14:30   수정 2019-05-07 14:31

당정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6월 1일부터"(2보)
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중국 등지에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천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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