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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은 있는데 강사 사라져"…비정규교수 노조, 대책 촉구

입력 2019-05-07 15:06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 사라져"…비정규교수 노조, 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나서 강사법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립대에서 강사들이 가르치는 학점과 총 강좌 수가 모두 줄었다며 대학의 강사 해고가 수치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곳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총 16만4천689 학점에서 13만8천854 학점으로 줄었다.
국공립은 3천076학점이 늘어난 데 반해 사립대에서는 총 2만8천911 학점이 감소했다.
이들은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강사를 해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을 줄이고 대규모 강좌를 늘린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는데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 시행 이후인) 2학기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강사를 대량 해고한 사립대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낸 강사법이 망가지고 있다"며 "강사 제도가 정착할 환경을 조성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강사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사립대학을 교육부가 감사하고, 교육부가 나서 대학 강사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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