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19-05-07 15:00  

'검찰 손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본격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된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일 고발인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달 17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광주경실련은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평가점수가 유출된 점, 광주시가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특정 감사를 한 점, 광주도시공사가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당시 재평가를 통해 중앙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포기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감사원도 지난달 지역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 과정의 정당성과 공무원 유착 여부 등을 감사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상 1년 안에 재공모 절차를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 조치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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