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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외국인 잡고보니…수배자에 대마초 흡연까지

입력 2019-05-07 16:26  

무면허 운전 외국인 잡고보니…수배자에 대마초 흡연까지

(음성=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음성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이 수배자 신분으로 마약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A(3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식당 건물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음성군 대소면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2015년 12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차가 필요해 면허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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