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사독점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1천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풀린 공사대금 9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구군청 공무원 A(59)씨와 공무직 근로자 B(40)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사업자 2명은 뇌물 공여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사업자 C(50)씨에게 가스관 설치 공사 계약을 독점으로 주기로 하고서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토 업자 D(40)에게는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출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과 가스 배관 공사 계약 업무 담당자인 A씨 등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들에 공사를 독점적으로 밀어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부풀린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자들은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하고자 A씨 등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공사업자와 결탁한 토착 비리와 수의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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