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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멈추나'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 가결

입력 2019-05-08 18:17  

'시민의 발 멈추나'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 가결
조합원 87.7% 찬성…파업 실행 여부, 시기 등은 미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는 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8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은 산하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사 노조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1천1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9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93표, 반대 4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찬성률은 투표자 기준 95.2%, 전체 재적 조합원 기준 87.7%다.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안 조정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아직 파업 결정은 하지 않았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가 멈춰 서게 된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 파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결과 파업이 가결된 것"이라면서 "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전국 버스노조 상황 등을 판단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한 달에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또 무사고 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현재 만 61세를 만 65세로 연장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밖에 버스 기사 퇴직금 적립, 입사부터 1년간 버스 기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 폐지, 버스복지재단 설립 등 모두 15가지 요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 중이다.
회사 측은 여력이 없어 노조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안을 놓고 조정 중이다.
울산에는 7개 버스 회사가 있고, 이 중 5개사는 한노총, 1개사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나머지 1개사는 개별 노조를 두고 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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