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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 맞는 한복 입어야만 고궁 무료관람은 차별"

입력 2019-05-09 12:00  

인권위 "성별 맞는 한복 입어야만 고궁 무료관람은 차별"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어야만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문화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한복 세계화 등을 위해 한복을 입으면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는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은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었다고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 중 하나는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 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궁에 방문하는 사람이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면 외국인 등 한복 착용 방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한복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우려는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이 한복 형태를 당연히 훼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기관의 정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는데,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더는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해 입장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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