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소 입지 갈등 봉합 수순…"부산 기장군에 통합시설"

입력 2019-05-09 10:12  

영화촬영소 입지 갈등 봉합 수순…"부산 기장군에 통합시설"
부지사용 5년마다 재계약→임대 기간 제한하지 않기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영화촬영소를 두 곳에 나누어 짓자고 주장하는 영화인들과 통합시설로 한 곳에 지어야 한다는 기장군의 입지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부산 기장군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영화촬영소 입지를 이원화 화지 않고 통합시설로 짓는 것에 대해 실무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새로운 합의서 마련을 위해 입장을 좀 더 조율한 뒤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합의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안은 영진위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9인 협의회'를 통과해야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영진위 관계자는 "실무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했고 양측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변동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새로운 합의안에는 기장군이 무상 제공하는 임대 부지를 영진위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양측이 5년마다 부지 사용계약을 재계약 해야 했지만 수정된 합의서에는 임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영진위가 대지 매입을 요청하면 기장군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그동안 영화인들은 '임대 부지에 영진위가 660억원이 드는 부산영화촬영소를 지으면 자산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곳에 실내 스튜디오를 짓고, 기장군에는 야외 촬영장만 만들자며 이원화를 주장해 왔다.

기장군은 영화촬영소 입지 이원화는 2016년 6월 체결한 양 기관 협약서에 반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부산영화촬영소는 기장군 장안읍 도예관광힐링촌 24만9천490㎡ 부지에 실내·야외 영화 촬영장과 제작지원 시설, 후반작업 시설, 숙소 등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됐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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