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폐업 주유소 일부, 안전조치 없이 방치"…관리체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앞으로는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되고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2천767개로, 이중 영업을 재개한 곳이 1천715개, 휴업 중인 곳이 202개, 폐업한 곳이 850개다.
폐업 주유소 중 주유기나 저장 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71개다.
권익위는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 탱크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나 휴·폐업 주유소 중 일부는 철거 비용이 상당해 도심 외곽 등에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차 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면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 휴·폐업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 폐지' 신고 외에 '휴지'(休止) 신고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휴지 신고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유소 저장 탱크 등은 특정 오염 관리 대상 시설로, 설치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를 해야 하지만 주유소 휴·폐업으로 이런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토양오염 검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하면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부과하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주유소 휴업 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휴지 신고를 법률로 규정하고 주유구 봉인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또한 유류 저장 탱크 등 의무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시 해당 주유소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 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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