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예비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혼여행 업체 운영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으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과 비행기값 등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부 한 쌍당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삿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초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부부의 여행비를 다른 부부의 여행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마저 불가능해지자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사에서 경비를 환불조치 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전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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