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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으로 11년 전 성범죄 들통…4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5-09 11:35  

DNA 분석으로 11년 전 성범죄 들통…40대 구속영장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1년 전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최근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흉기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미수 등)로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 광주 남구 한 마을 입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이 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버리자 이 씨를 밀치고 도주해 큰 화를 모면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도구에서 이 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단서는 11년이 지난 올해 3월 이 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원룸 1층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다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가 도주 과정에서 피운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1년 전 사건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이 씨의 지문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 씨의 11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뻔했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특례 조항이 2013년부터 적용되면서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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