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롯데회장 울산별장 불법점유 국유지 원상복구·고발(종합)

입력 2019-05-09 17:26   수정 2019-05-09 17:52

수공, 롯데회장 울산별장 불법점유 국유지 원상복구·고발(종합)
일부 주민 "국유지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목소리도
신격호 명예회장 후견인 "원상복구 등 모두 이행할 것", 롯데지주 "심려 끼쳐 대신 사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 대암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원상복구 요구와 함께 경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최소 세 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처한다.
수자원공사는 또 원상복구가 안 되면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에 행정대집행 요청을 하기로 했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국유지에 있는 롯데별장 잔디밭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 모두 갈아엎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별장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대암댐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별장이 불법사용 중인 국유지를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방식보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신 회장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은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천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롯데 측은 법 위반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인 5천만∼6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잔디밭 대부분과 맞은편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가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수용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다.
롯데 측은 지난해까지 15년간 변상금을 냈고,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은 6천25만원이다.
신 회장은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롯데별장을 만들었다.
신 회장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善)은 이날 "원상복구 등 수자원공사 측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지주 측도 입장문을 내고 "신 명예회장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롯데지주 측은 "별장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와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평소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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