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자금 지원받아놓고 경비원·간호사 근무…줄줄 샌 53억원

입력 2019-05-09 14:00  

귀촌 자금 지원받아놓고 경비원·간호사 근무…줄줄 샌 53억원
수산업 종사하지 않는데도 '귀어·귀촌 자금' 융자받아…관리 허술
감사원, 해수부 장관에 사후관리 강화 및 융자금 환수방안 마련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협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지원금이 관리 허술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정부의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지침'에 따르면 수산·어촌 지원사업 대상자는 어촌으로 이주해 전업으로 수산·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이어야 한다.
이들은 3억원 한도의 창업 자금과 5천만원 한도의 주택마련 자금을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를 받은 후에도 도시 이주 등 수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받은 978명의 일반 회사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등 지원 대상이 아닌 39명에게 총 5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경비업체에서 3교대로 근무하면서도 1억9천800만원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전남 장흥군으로 이주한 B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1억3천400만원을 융자받았다.
경남 남해군에 이주한 C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면서 7천800만원의 자금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귀어·귀촌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귀어·귀촌인의 융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산직접지불금이 허술하게 관리·감독되는 행태도 지적됐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직불금은 같은 어가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고소득자 등은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2015∼2017년 수산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 525명에게 2억6천900만원의 수산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수산직불금 지급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수산직불금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수부가 운용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부적정성도 지적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량 확보를 위해 자원량에 대비해 어선 수가 과다한 업종의 어선을 감척하고 있다.
감척 어업인이 감척 후 조업 실적이 없는 어선(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다시 어업에 나서면 당연히 감척사업의 효과가 없는데도 해수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감척 어선은 연근해 어업용 어선에 지급되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하는데도 그 사용을 제때 중지하지 않아 2015년 이후 40척의 감척 어선에 총 1천800여만원어치의 면세 유류가 공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무조업 어선을 이용한 감척대상 업종 재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감척 어선에 공급된 면세 유류의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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