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우려에 국토부, 17개 지자체 소집…요금인상 등 주문

입력 2019-05-09 16:18   수정 2019-05-09 17:22

버스파업 우려에 국토부, 17개 지자체 소집…요금인상 등 주문
김정렬 2차관, 지자체 부단체장 불러 버스파업·근로시간 단축 대응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버스 노조 파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요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불러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자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압도적 찬성' 전국 곳곳 버스노조 파업 가결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천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요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김 차관은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 예고 지역에는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포함돼 있어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노조의 파업 추진은 임금인상이 표면적 이유지만,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업종 특례가 해제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된다.
노조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이 깎여 기사 수입이 월 100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각급 지자체는 여론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는 만큼 1천억∼2천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요금 인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4년 법령 개정으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말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5년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김 차관도 이날 당시 국토부가 대책에서 약속한 버스 기사 양성과 시외버스·광역급행버스 요금 인상 등을 시행했다고 소개하면서 지자체들의 버스요금 인상을 다시 압박했다.
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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