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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 차등화

입력 2019-05-10 11:37   수정 2019-05-10 11:5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 차등화
방통위, 전체회의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올해부터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이 재허가·재승인심사를 받을 때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차등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송사업자가 1천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으면 재허가·재승인과 함께 5년 뒤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5년의 유효기간 조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행점검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같은 재허가·재승인조건인 650∼750점을 얻으면 4년의 유효기간과 함께 이행점검주기 1년 조치를 받는다.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수준인 650점 미만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이행점검주기는 6개월로 단축된다.
개별 심사사항 과락 기준도 강화됐다. 1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종전 과락 기준 점수는 40% 이상이었다.
지상파 TV가 중점 심사사항에서 만점을 기준으로 50% 이상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허가 거부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허가거부를 받은 지상파방송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방송을 못 하게 된다.
지역방송을 심사할 때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이 신설됐으며, 종편 심사 시에도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경영전략 심사가 강화됐고, 외주 상생 관련 항목 명시 등 일부 항목이 개선됐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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