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사무원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 돈을 선거운동원의 간식비로 사용했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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