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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낙서 있으면 입국거부 등 불이익' 여권에 표기해야"

입력 2019-05-13 09:15   수정 2019-05-13 09:19

권익위 "'낙서 있으면 입국거부 등 불이익' 여권에 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어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으로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국에선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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