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인을 속여 가로챈 8억원으로 외제차를 사고 골프를 즐긴 사기범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87차례 총 8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산 고추나 들깨가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로 나오는데 이를 살 돈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골프를 치고 외제차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가정불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로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