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나리타(成田)행 여객기에서 발생한 승무원 부상 사고를 일본 국토교통성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여객기 내 사고를 발생국 항공 당국에 기장이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지난 2일 승객 186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나리타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 여객기에서 심한 기체 흔들림으로 승무원 1명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당일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는 나리타공항 착륙 20분 전쯤 이바라키(茨城)현 상공에서 발생했다.
티웨이항공은 이튿날 국토교통성이 다른 항공편의 지연 문제에 대해 문의했을 때에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한다.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승객 안내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고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이 사고를 항공사고로 인정하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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