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재단 설립법으로 일괄구제해야"

입력 2019-05-13 14:00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재단 설립법으로 일괄구제해야"
'징용소송 대리' 최봉태 변호사, 일제강제동원자지원재단 학술대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법'을 입법해 징용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징용 피해자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일괄 구제의 해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배상 또는 지원금의 지급'과 '일본 정부 및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재산 신탁에 따른 수탁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다.
재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의 기부금과 신탁금 등으로 한다. 또 재단이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면 법률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했다.
재단이 배상금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피해자 일괄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도 2007년 최고 재판소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살아 있음을 전제로 자발적 구제를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장기간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재단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한 협의를 신청했다"며 "한국 정부는 협의에 조속히 응해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개인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한일 사법부의 일치한 판단이며 이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는 양국 사법부 판단이 일치하는 점을 놓고 협의하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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