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6급 2명·7급 1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유흥주점 점주 A(63)씨도 함께 입건했다.
40~50대인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청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에 성매매 불시 단속에 나섰다가 이들이 성매매하는 현장을 적발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적발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신원만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으며 성매매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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