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서 스승의날 기념식…"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중"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는 제38회 스승의날인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우수 교원과 교육 공무원 2천967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 대통령 표창 95명, 국무총리 표창 108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2천740명 등이다.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대구 산격초등학교의 박다예 교장,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세종 보람고등학교의 최성식 교장 등 7명이 대표로 수상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피해를 겪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치유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교원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의 치료 비용 부담 및 구상권 관련 세부사항,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전학·퇴학 등 조치와 같은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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