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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5-14 15:05  

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곽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에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2017년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한 바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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