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앞두고 찬반 의견 청취

입력 2019-05-14 18:02  

'뜨거운 감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앞두고 찬반 의견 청취
도의회 찬반 측 5명씩 참석…교육위 15∼16일 집중 심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역 현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주장을 들었다.
의견 청취는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도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도의회가 의안 처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수 의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도내 화두 중 하나이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이해하려고 의견 청취 기회를 마련했다"며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당 안건을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청취에는 찬성 측 인사로 박종훈 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경남교육청 관계자와 고영남 인제대 교수, 이필우 창원중앙여고 교사가 참석했다.
반대 측 인사에는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길 바른인권연구소 대표, 주웅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교육국장, 허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국장, 김미경 김해경운중학교 학부모가 참석했다.

찬성 측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 본질과 내용은 없고 찬반만 난무한 점이 안타깝다"며 "의회 논의과정에서 찬반보다 조례 내용에 더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기민 부교육감이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조례안 쟁점에 관해 설명했다.
도민 58%가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반대단체 유인물은 여론조사가 갖춰야 할 정확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MBC경남 여론조사에서 도민 63%가 오히려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조례안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학생 권리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이 문란해진다는 우려와 관련해 조례안 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임신 또는 출산,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한 것이지 동성애나 성 문란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력저하 초래 지적에 대해서도 조례안에는 학력과 직결된 실제 수업에 관한 조항은 없고, 학력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쟁점과 관련해 조례안에는 학생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와 금지사항으로 명시했고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 주웅일 교육국장은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아동인권선언 전문에도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와 배려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은 급진적인 인권옹호주의를 표방하는 편향된 집단들이 30개 이상 학생 권리를 만들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권침해신고 위험에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교육청이 학교장에게 주어진 학칙 제·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지나친 화장이나 문신을 해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주장하면 교사가 제한하지 못하고 청소년 대상 콘돔 자판기 설치, 성관계나 동성애 금지 등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례안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경우 교육적인 징계나 교사 지도에 대해 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인권침해로 해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이 경찰이나 판사 기능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 욕구 표현을 하거나 성적 표현 동의 구하기 등 학생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학교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성관계가 영화 보는 문제와 같은 가치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급진적인 성교육을 합법화해 원하고 조심한다면 얼마든지 상대 동의로 학생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기본법 '건전한 성 의식 함양'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에서도 인권신고제도로 역차별당한 교사들 사례와 임신과 출산권리를 인정한 조례 때문에 임신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가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었다는 사건도 소개했다.
이러한 찬반 의견에 대해 참석 도의원들은 성관계를 한 학생을 교사가 지도하면 인권침해인지, 조례안을 제정하면 학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교권 하락과 생활지도 어려움은 없는지, 조례안의 성인지 교육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하며 이 조례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의회는 이날 찬반 의견 청취 이후 오는 15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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